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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법무부장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및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사무2. 동시행령 제12조(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피부착자에 대한 출입국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3. 동시행령 제13조(제18조의3,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시설 또는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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