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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소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입니까?

Answer

사회봉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회봉사 집행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구금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계속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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