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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 취소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원 가입계약은 민법 제141조에 따라 취소 의사 표시가 송달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신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적 절차가 결여된 경우, 착오에 기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특정 확약서를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확약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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