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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등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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