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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자원관리법은 어떤 수면 등에 적용되나요?

Answer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됩니다.1. 바다2. 바닷가3. 어업을 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제55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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