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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수산자원의 동향에 관한 사항3. 과학적인 자원조사 및 평가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수산자원이 감소 또는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 수산자원에 대한 수산자원 회복계획에 관한 사항5. 수산자원별 총허용어획량에 관한 사항6. 수산자원의 서식 및 생태환경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7. 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시ㆍ도지사의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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