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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수립할 수 있나요?

Answer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습니다.1.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산자원 회복계획2. 제36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3.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의 지정4.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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