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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취소당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용 해역, 사용기간 및 시기2. 사용어구의 규모와 그물코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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