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몇 년마다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관리기본계획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와 관리 목표의 설정,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와 연구, 산림유전자원의 분포 현황,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3.산림유전자원의 분포 현황에 관한 사항4.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항5.그 밖에 산림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몇 년마다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