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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사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특약은 민법 제536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존중됩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서에 공사 완료 후 대금의 2/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잔여 대금의 지급 조건이 한국에너지공단의 입찰 결과에 따른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으면 잔여 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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