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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1.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3.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4.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5.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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