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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대행계약의 해지에 있어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44조(계약의 해지 가능)에 따라, 분양대행계약의 해지에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위반이란 계약의 본래 목적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의미하며, 해지의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지 의사 표시를 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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