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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Answer

산림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3.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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