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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산림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1.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2.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ㆍ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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