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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13조의5 제2항에 의하면, 보호수 심의위원회는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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