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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13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1.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2. 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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