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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이 다시 지정될 수 있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 나목에 따라 지정해제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사업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2.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관련 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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