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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정 사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나무 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 등과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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