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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현재 있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1.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2. 주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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