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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나무의사 양성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21조의7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지정된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지정 당시 제출한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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