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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수목진료와 관련하여 어떤 시책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1.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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