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수목진료와 관련하여 어떤 시책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1. 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2. 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