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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전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전국장기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인력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3.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교육ㆍ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산림병해충 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6.그 밖에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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