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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종의 굴취ㆍ채취가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르면 보호종의 굴취ㆍ채취는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1.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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