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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나무의사 등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21조의6 제6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나무의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3.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4.자격증을 빌려준 경우5.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6.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7.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8.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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