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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나무의사 관련 기관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21조의14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나무의사 양성기관, 나무병원, 한국나무의사협회, 보수교육기관에 대해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2. 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3.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4. 제21조의13에 따른 보수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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