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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수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21조의13 제3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보수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3.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4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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