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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조사를 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21조의14 제2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1. 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조사등의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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