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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병해충 발생 시 시ㆍ도지사 등이 명령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산림소유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수목의 소유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1.산림병해충이 있는 수목이나 가지 또는 뿌리 등의 제거 2.산림병해충 발생 지역의 산림용 종묘, 베어낸 나무, 조경용 수목, 떼, 토석 등의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3.산림병해충을 옮기거나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 동물의 방제나 병해충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식물의 제거 4.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종묘ㆍ토양의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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