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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어떤 목적으로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의 신속한 예찰ㆍ방제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1. 산림병해충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통계관리2. 산림병해충의 발생추이 분석 및 예측3. 산림병해충 등의 방제 품질 관리 모니터링4.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예찰ㆍ방제의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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