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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진화는 누가 통합적으로 지휘하나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관할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ㆍ소형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산불의 진화를 통합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불이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걸쳐 발생하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합지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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