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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검사는 어떤 사항들을 적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까?

Answer

사회봉사 대상자가 미납벌금의 일부를 낸 경우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는 사회봉사 허가 사건번호, 허가받은 사회봉사시간, 이행한 사회봉사시간, 납부한 벌금액, 납부한 벌금액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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