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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인가요?
Answer
산림보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 기상관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1.소방관서2.경찰관서3.군부대4.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5.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6.기상관서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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