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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회봉사 대상자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관에게 어떠한 여건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하여야 합니까?
Answer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사회봉사 대상자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 장소 등 집행 여건을 갖추어 지체 없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집행 개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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