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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규정상, 사회봉사 대상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어떤 사항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까?

Answer

사회봉사 대상자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2. 가족 관계 또는 교우 관계3. 최종 학력4. 특기, 특정 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5. 사회봉사 허가 결정 내용6. 운전면허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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