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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어떤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보호관찰관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집행에 관한 사무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3.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 확인에 관한 사무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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