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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어떤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Answer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1.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신청에 관한 사무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사회봉사의 청구에 관한 사무3.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벌금 납입에 관한 사무4.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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