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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는 어떤 사람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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