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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현장 등에서 어떤 경우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까?

Answer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범죄의 피해자 신체의 내ㆍ외부에서 발견된 것, 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당시 착용하거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서 발견된 것,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의 신체나 물건의 내ㆍ외부 또는 범죄의 실행과 관련한 장소에서 발견된 것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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