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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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