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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속피의자등이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은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죄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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