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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사건에서 작성해야 하는 전자문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나 사법경찰관리는 동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수사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체포 및 석방에 관한 문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 정황 및 결과와 음주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무면허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조회 결과 및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정황을 적은 문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그 밖에 수사상 필요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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