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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입니다. 즉, 수익자는 자신이 거래의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몰랐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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