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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수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문화유산2.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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