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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장유산 유존지역 발굴에 필요한 경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의 발굴을 허가받은 자가,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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