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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산청장은 어떤 경우에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1.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도(古都)지역2.수중유산 분포지역3.폐사지(廢寺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4.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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