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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장유산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습니다.1.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2.유적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3.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4.멸실ㆍ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유적을 긴급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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