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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산청장은 신고된 자료가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신고된 자료가 연구 또는 보관할 필요가 있는 중요출토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연구하거나 보관하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골 또는 미라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조치할 수 있습니다.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연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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