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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계약외 계약 유형의 법적 효과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나요?

Answer

근로계약이 아닌 노무공급계약 등 다른 계약 유형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의무와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임금 지급과 직무 제공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노무공급계약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조건을 갖고 있어 해지 시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계약의 성격을 비롯한 실제 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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