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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해 어떤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1.현지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2.이전보존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3.기록보존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4.그 밖에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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