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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매장물이나 유실물이 경찰서장에게 제출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매장물 또는 유실물로서 제출된 물건이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유실물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국가유산으로 인정되는 매장물 또는 유실물이 제출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며, 그 물건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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